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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창영 (법무법인(유한) 지평)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44권 제1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203 - 23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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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에서는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의 당사국인 미국 소재 해양대학을 졸업하였으나 미국에서 해기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한국인이 우리나라에서 해기사면허를 받기 위한 요건이 쟁점이 되었다. 미국 해양대학을 졸업한 원고(대한민국 국민)가 미국에서 해기사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채,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 시행하는 해기사(3급 기관사) 시험에 합격하고, 관할당국에 해기사면허증의 발급을 신청하였다. 미국 해양대학이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이 사건 쟁점조항) 소정의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 해당한다면, 원고는 3급 기관사 면허를 받기 위한 승무경력이 인정되므로 즉시 해기사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 사건 쟁점조항과 같이 자격 요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범위를 넘어 유추해석하거나 확대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외국의 지정교육기관에는 STCW를 비준한 외국이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한 곳도 포함된다. 이와 달리,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의 지정교육기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대학 등을 말한다. 따라서 미국 해양대학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원고는 3등 기관사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다. 원고는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의 특례에 따라 2년의 승무경력을 인정받고 추가로 3년의 승무경력을 쌓은 경우에만 3등 기관사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선박직원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시행령 제16조 제3항의 지정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한 외국의 해양대학을 졸업한 것만으로는 곧바로 우리나라에서 해기사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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