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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남철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423 - 452 (30page)
DOI
10.21333/lglj.2021.21.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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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자치권의 강화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경계구역에 관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해상경계의 확정과 관련된 권한쟁의심판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권한이 없게 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발급받은 종전의 어업면허의 효력이 문제이다. 이러한 어업면허처분이 유효한지, 아니면 헌법재판소의 기속력에 따라 당연무효로 보아야 하는지가 다투어지고 있다. 권한쟁의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자치권 침해를 이유로 어업면허처분을 직접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하지 않으면 경계확정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은 그 어업면허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기존의 어업면허처분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 여전히 유효하다. 기존의 어업면허처분이 권한이 없게 된 기관에 의해 발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 어업면허처분을 받은 어민들은 관할권의 소재를 정확히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권한쟁의심판을 통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발급받은 처분을 신뢰하고 양식업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 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한 지방자치단체(행정청)가 발급한 어업면허처분은 권한쟁의심판 결정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권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할지는 모르지만 이를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 관할권이 인정된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이 중복된 어업면허를 발급할 경우에 어업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규로 어업면허처분을 발급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관할권이 인정된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른 기본조사를 충실히 하지 아니하고 개발계획을 하거나 이를 근거로 동일한 어업면허구역 내에 중복된 어업면허를 자의적으로 발급하면 해당 처분은 절차상 하자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위법할 수 있다. 해상경계의 확정에 따른 결정으로 어민들의 어업면허처분은 매우 불확실한 상태에 놓일 수 있다. 공유수면의 해상경계와 그 관할구역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결정으로 확정된다. 해상경계의 관할구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확인 결정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사실상 새로이 그 지역의 관할권을 가지게 된다. 기존의 어업면허를 받은 어민들에게 이러한 상황은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에 해당한다. 해상경계의 확정에 의하여 기존의 어업면허를 모두 무효로 보는 것은 어민들의 재산권이나 영업의 자유을 중대하게 침해할 수 있으며, 기존의 어업면허에 대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에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5조 제3항에 해상경계의 확정에 따라 그 지역을 새로이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종전의 어업면허처분에 관한 사무와 재산을 승계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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