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주용 (변호사)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55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457 - 489 (3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자유형과 같은 전통적 형벌을 가지고는 조직범죄로 대표되는 이른바 현대형 범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즉, 현대형 범죄는 대부분 이욕(利慾)적 동기에 터 잡고 있고, 이러한 범죄를 통해 범인이 얻는 막대한 불법수익을 박탈하지 아니하는 한 효과적인 범죄 대처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법수익 박탈의 방편 중 하나로 몰수가 주목을 받아왔다. 정부나 국회도 이러한 점을 주목하여 종래 형법상 몰수의 부가형적 성질을 삭제하여 몰수의 보안처분적 성질을 강조하는 한편, 검사의 공소제기와도 결부되지 아니한 이른바 독립몰수를 도입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모두 불발되었고, 다만 몰수 관련 특별법에서 범죄수익 추정규정을 두고, 필요적 몰수 규정을 두는 등의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졌을 뿐이다. 그런데 최근 n번방 사건을 기점으로 몰수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의 목소리가 고조되었고, 입법자 역시 이러한 사회의 목소리에 반응하여 특히 공소제기와 결부되지 아니한 독립몰수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수차례 쏟아낸 바가 있다. 개정안들 중 일부는 제20대 국회의 회기만료로 폐기되었으나 제21대 국회에서도 이러한 입법적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글은 각 개정안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독립몰수 제도의 바람직한 모습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64)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