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준일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법과사회 제71호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171 - 196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현행 「형사소송법」은 자유형의 집행과 관련하여 필요적 집행정지요건(같은 법 제470조 제1항)과 함께 임의적 집행정지요건(같은 법 제471조 제1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필요적 집행정지요건에 해당하면 수형자의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반드시 형의 집행을 정지해야만 하지만 임의적 집행정지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형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결정권자에게 재량이 부여된다. 헌법재판소는 형집행정지결정권을 자유재량으로 이해한다. 하지만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권리, 신체의 완전성에 관한 권리,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수형자에 대한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는 헌법적으로 금지된다. 이와 같은 원칙은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고문방지협약(CAT)」 및 「수용자 최소기준(SMR)」, 「유럽인권협약(ECHR)」, 「유럽고문방지협약」, 특히 고문 및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에 대한 유럽인권재판소의 해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될 수 있다. 따라서 수형자에 대한 의료지원이 전혀 제공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제공되어 수형자를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으로 처우하는 것도 헌법적으로 금지되는 기본권침해에 해당된다. 이것은 의료지원이 필요한 수형자에 대한 형집행정지에 관한 결정의 권한도 자유재량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에 구속되는 기속재량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