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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형석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47집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37 - 6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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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권협약은 협약상 보장된 권리의 보편적이고 실효적인 준수를 확보함으로써 근본 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또한 체약국의 사이의 강한 결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실현이 전제되어야 한다. 유럽인권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와 자유는 정의의 기본적 전제이다. 그리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체약국들이 인권에 대한 공통적 이해와 준수가 실현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실행하고 감독하기 위한 기관으로 유럽인권재판소가 설치되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지역적 인권보장 시스템의 이행기관으로서 판례를 통하여 인권협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기관이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인권협약 관할에 속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인권협약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의무를 판례를 통하여서 확인하고 있다. 유럽인권협약은 기본적 인권을 명문으로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는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유럽인권재판소에서는 쟁점이 된 사건의 심리를 통하여 인권협약상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이한 국가의 의무를 확인하고, 이를 적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럽인권재판소의 결정례를 중심으로 인권협약상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인권협약상 체약국의 적극적 의무와 보호의무
Ⅲ. 체약국의 권리보호 의무에 관한 판례의 전개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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