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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주고운 (한국소비자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안전보고서 [안전보고서] 『미백 화장품』 안전실태조사 결과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1 - 2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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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및 목적
□ (배경)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되면서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최근 유튜버와 블로거 등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마케팅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지만, 검증되지 않은 정보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도 증가하는 추세임.
□ (목적)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주요 SNS 플랫폼에서 광고하는 미백 화장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조사하여 소비자 정보로 제공하고, 관련 제품의 품질 제고 등을 통해 소비자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2. 관련 규정
□ 미백 화장품은 『화장품법』에 따른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의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에 해당하며,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을 준수해야 함.
3. 대상 및 내용
□ (대상) 유튜브, 인스타그램 및 네이버 블로그에서 광고하는 미백 기능성 화장품 20종
□ (내용) 미백 화장품 관련 기준•규격을 바탕으로  미백 기능성 원료, ‚ 전문의약품 성분 및 유해물질, ƒ 제품 기재사항 및 광고 실태조사 실시
4. 결과
□ (기능성 원료) 조사대상 전 제품(20개 제품), 미백 기능성 원료로 알부틴을 사용했고, 각 제품의 알부틴 함량은 식약처에 보고된 함량의 90.0% 이상
□ (전문의약품•유해물질) 전 제품, 전문의약품 성분 및 중금속 등 불검출
□ (기재사항) 조사대상 20개 중 4개 제품은 ‘기능성화장품’ 표시, 알부틴 관련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지 않았음.
[ 알부틴 관련 주의사항(예시) ]
(표 원문참조)
※ 4개 사업자, 기재사항 수정 계획을 회신
□ (광고실태) 조사대상 20개 중 7개 제품은 미백 효과와 무관한 성분을 표시하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기능성에 대해 광고하고 있었음.
[ 부적절한 광고 표현(예시) ]
(표 원문참조)
※ 7개 사업자, 부적절한 표현 및 광고의 삭제ㆍ수정 계획을 회신
5. 후속조치
□ (시정권고) 부적절한 기재사항 및 광고게시(8개 사업자)에 대한 시정권고
□ (관계부처 협의) 조사결과 공유(식품의약품안전처)
□ (정보제공) 기관 누리집 게재 및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목차

[표지]
[조사결과 요약]
[목차]
[1. 배경 및 목적]
[2. 관련 규정]
[3. 조사대상 및 내용]
가. 조사대상
나. 조사내용
[4. 조사결과 종합]
가. 미백 기능성 원료
나. 전문의약품 성분 및 유해물질
다. 기재사항
라. 표시·광고실태
[5. 의견수렴 결과 및 후속조치]
가. 사업자 의견수렴 결과
나. 후속조치
[붙임]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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