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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태우 (법무법인 휘명)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률논총 서강법률논총 제9권 제1호(통권 제17호)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179 - 205 (27page)
DOI
10.35505/slj.2020.02.9.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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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이하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추심채권자는 채무자를 갈음하여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추심권능)을 가진다. 즉,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의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대상판결에서 추심채권자는 채무자의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 소송 중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받았고, 채무자의 이행소송은 당사자적격의 상실로 소 각하되었다. 그 후, 추심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추심금 청구를 하였는데, 채무자의 최초 재판상 청구에서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추심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이에 대하여 대상판결은 추심채권자가 채무자를 갈음하여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의 당사자적격을 취득하므로 채무자가 권리주체의 지위에서 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능을 부여받아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그 채권을 추심하는 추심채권자에게도 미친다고 판시하여 시효중단 효력을 인정하였다. 원심도 시효중단 효력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대상판결과 결론은 동일하였다. 다만, 그 이유에서 차이가 있었다. 원심에서는 추심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그 권리를 승계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최초 재판상 청구의 시효중단 효력이 추심채권자에게 미친 다고 보았다. 그러나, 추심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사실상 그 권리를 이전받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서 추심채권자의 추심권능이라는 의미와는 상충될 여지가 있다. 또한, 추심채권자의 권리승계가 민법 제169조 상 승계인과 동일한 의미라고 해석된다면, 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바로 소급하여 피압류채권의 시효가 중단되는 효과(승계인으로서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해석될 여지도 있는데, 이는 대법원의 기존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따라서 원심의 이유 설시 부분은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이고, 대상판결의 이유가 타당하다.

목차

국문초록
I. 사건의 개요 및 소송의 경과
II. 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 시효중단 여부
III. 원심 및 대상판결의 쟁점별 검토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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