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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지은 (변호사)
저널정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 - 39 (39page)
DOI
dx.doi.org/10.21132/minsa.2021.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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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차인 보호와 임대인과의 거래상 지위 향상을 위해서는 투자의 회수, 영업적 권리와 이익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임대차의 존속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임차권의 효력을 강하게 하면 할수록 그에 반비례하여 임대인 및 제3자의 지위는 약해질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에 상가임대차법은 상가건물 임차권의 존속 보장을 위하여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면서도, 임차인의 보호가치가 부정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도록 계약갱신거절권(제10조 제1항)과 즉시해지권(제10조의8)을 부여하고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규정된 계약갱신거절사유 중 즉시해지와의 관계가 문제되는 것은 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이고, 이들은 모두 임차인의 신뢰파괴행위가 있는 경우에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는 수단이다. 우선,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해석과 관련하여, 상가건물 임차인이 차임 지급 날짜를 착오하여 차임 지급이 다소 늦어졌다거나 또는 어려운 경제적 상황으로 인하여 차임 지급을 지체하였다가 경기 회복 후 밀린 차임을 곧바로 지급하는 등 임대인과의 임대차관계를 평온하게 유지해온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경우까지 동법 제10조의8에 따라 상가건물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한다면, 임차인에게는 임대차계약의 갱신 뿐만 아니라 권리금이나 시설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까지 박탈당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상가건물 임대인에게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사유에 기한 계약갱신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뿐만 아니라 동 규정의 입법취지인 ‘임차인의 3기의 차임 지급 연체로 인하여 임대차 계약 관계 연장을 받아들여야 할 만큼의 신뢰가 깨어졌는지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요건까지 충족하는 경우에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보다 부합한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4호의 해석과 관련하여, 건물 임차인의 무단전대의 경우 임대인의 민법 제629조 제2항에 기한 해지권에 관하여 전대를 한 과정, 전대부분의 비율, 다시 전대를 할 우려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임대인에게 즉시해지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임대인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해지권을 부정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참고하여,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4호에 기한 계약갱신거절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민법 제632조가 건물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전대한 경우에는 전대를 이유로 임대차를 해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4호를 문언대로만 해석하여 소부분 전대의 경우에도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해석하지는 않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4호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거절권을 부여한 이유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었음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 바, 이를 반대해석 한다면 어떠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인의 무단전대행위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신뢰관계를 파괴시키는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계약갱신거절권을 인정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5호의 해석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건물 임차인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374조를 해석함에 있어 영업을 위한 개조 차원에서 상가건물에 대한 훼손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당해 영업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서 훼손 상태가 외부에서 크게 노출되지 않으며 임대차관계 종료 후 어렵지 않게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이는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점을 참고하여, 이와 같은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5호에 기한 계약갱신거절권 또는 민법 제546조에 기한 즉시해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요컨대, 임대인의 계약갱신거절사유가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으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범위의 임차인측 사정에 대하여서까지 법문언을 그대로 적용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갱신거절권 또는 즉시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보다는, 민법상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판례를 통하여 구현되어 온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가건물 임차인에 대하여 임차권의 존속 보장을 통하여 영업권과 이익을 보장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에도 보다 부합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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