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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염미경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66권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319 - 358 (40page)
DOI
10.18215/kwlr.2022.66..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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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표소송의 제소청구제도는 대표소송절차에서 회사지배구조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회사가 우선하여 문제를 개선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회사는 주주의 제소청구에 대응하여 해당 이사의 해임 또는 급여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부제소결정을 할 수도 있고, 소의 제기가 회사의 이익을 위한 최선책이라고 판단되면 그 위법행위를 한 이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회사가 이러한 결정을 신중하게 할 수 있는 제도가 판례로 확립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주주의 제소청구 후 회사가 제소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에 관하여 MBCA를 제외하고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미국 판례에 따르면, 그 기간은 구체적인 사건의 복잡성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회사가 이사회 또는 독립된 특별소송원회에서 사건을 조사하여 부제소결정을 하면, 법원은 그 결정을 한 이사회 또는 위원회의 독립성에 의문이 없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러한 결정을 경영판단의 법칙을 적용하여 존중해준다. 이처럼 회사의 결정을 존중해주기 때문에, 제소청구를 받은 회사는 반드시 적절한 기간 내에 제소 여부를 결정하여 주주에게 통지해 주어야 한다. 우리의 경우에는 30일이라는 짧은 대기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회사가 제소청구에 충실히 대응하기 어렵다. 또한 회사가 신중하게 부제소결정을 해도 법원이 이를 고려하는 제도가 없다. 이러한 현실에서는 제소청구는 제소예고 통지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일종의 남소방지 기능만 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제소청구제도도 그 설치 근거 내지 목적은 대표소송절차에서 소제기에 관한 회사의 우선적 의사결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현행 상법 하에서도 그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면, 제소청구 및 30일의 대기기간은 제소요건이므로 여기에 흠이 있는 경우에 사후적으로 치유될 수 없다고 본다. 또한 제소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할 내용은 제소청구제도의 근거와 연관시켜 정해야 한다. 그리고 제소청구에 대한 실효성 있는 판단을 위해서는 이사회내 위원회로 특별소송위원회를 두고 활용하는 방안, 입법론상 30일의 대기기간은 90일로 연장하고, 재량각하제도를 도입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미국법의 제소청구제도
Ⅲ. 상법의 제소청구제도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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