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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연팔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6권 제4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79 - 121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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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행정사건소송법」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대하여서 2004년의 「행정사건소송법」의 개정에 의해 처분 등이 있었던 것을 안 날을 기준으로 하여 3개월로부터 6개월로 연장함과 동시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이마저도 연장해주는 취지의 규정이 신설되었다(제14조 제1항). 이 규정을 근거로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여, 제소기간 경과 후에 추가적으로 소를 병합하여 제기된 소의 변경신청에 대하여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인정한 판결도 나와 있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의 「행정소송법」은 제소기간에 대하여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하여 일본에 비하여 짧은 기간을 설정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불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국민의 권리구제에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소의 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주로 취소소송 간의 소 변경인데, 일본의 「행정사건소송법」은 ‘처분 취소소송을 그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를 기각한 재결 취소소송에 병합해서 제기할 경우’라는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긴 하지만, 취소소송 간의 소 변경에 있어서도 신소의 제소기간에 대하여 구소를 제기했을 때에 제기된 것으로 간주한다(제20조)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것을 처분 취소소송에 재결 취소소송을 병합해서 제기한 사안에도 유추적용하고 있는 판결도 보인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처분변경에 의한 소 변경의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취소소송 간의 소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데, 이마저도 원래의 제소기간인 90일보더도 단축된 기간인 60일이라는 기간을 설정하여 국민의 권리구제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게다가 일본 「행정사건소송법」 제19조 제2항에서는 우리 「행정소송법」상의 소 변경 내지 병합 조문과는 달리ㆍ“소의 추가적 병합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소의 변경([「일본 민사소송법」 제143조)에 관한 규정에 의할 수도 있다”라는 규정을 두어, 「민사소송법」에서 요구되는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의 변경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으로 원고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고 있다. 한편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행정사건소송법」 제20조를 유추적용하지 않더라도 구소가 제소기간을 준수하고 있다면, 신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제소기간의 준수에 있어서 흠결이 없다고 보아야 할 특별의 사정이 있을 때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여 제소기간 준수의 위법은 없다고 한 판결도 다수 내보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 대법원은 대법원 2003두12257판결에서 보이는 것처럼 “소 제기기간의 준수 여부는 각 청구 취지의 추가ㆍ변경신청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소의 변경이나 병합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일본 판례의 경향은 앞으로 우리의 소 변경에 대한 제소기간 제도의 운용에 있어서 어떠한 시사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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