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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소재선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법학 가천법학 제8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 - 44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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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계약이 종종 연구의 대상이 되었지만, 본 계약의 운명이 중개보수청구권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명확하게 설명되고 있지 않다. 독일민법 제652조 제1항의 문언에 따르면 중개인은 본 계약의 성립까지의 위험을 부담하며, 이에 비하여 계약의 수행위험에 대해서는 중개인에게 부담되지 않는다고만 제한적으로 불충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불충분한 입법규정이 다양하고 복잡한 사례에 있어 올바르지 않을 수 있다는 인식하에, 독일에서의 학설과 판례는 다양한 해결방법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다. 즉 본계약의 장애가 발생할 경우 중개보수청구권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지가 바로 그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본질적인 경향으로 특징 지워진다. 중개계약은 편무계약이며, 또한 이것은 일반적 중개계약 또는 전속위임에 관한 것으로, 이러한 법적 성격에 따라 중개계약은 사무관리와 일치하지 않으며, 정보와 이에 따른 보수의 교환관계를 나타내는 매매계약과 유사하다. 이점에서 민법상의 중개제도에서 특별한 계약신뢰는 다소 상이하게 나타난다. 독일민법 제654조의 유추적용에서 본 규정은 형법적 성격을 갖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오히려 독일민법 제654조는 중개계약에서 기술된,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개 또는 주선된 계약체결의 기회사이의 경제적 동가치성의 원칙을 명백히 하였고, 또한 중개계약의 본 계약에의 밀접한 관련성을 명확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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