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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근웅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73 - 210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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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은 부부 쌍방의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타당한 결론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채무를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제839조의2의 문언에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제839조2 제2항은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기준을 부여하고 있는 것일 뿐 분할의 ‘대상’을 규율하는 조문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만일 동항이 분할의 대상을 정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조문의 문구 그 자체에 천착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도 공평한 부부재산의 청산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재산분할청구권 제도의 궁극적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 둘째,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발생하게 되는 공동경제의 청산단계에 있어, 실체에 부합하는 청산을 하기 위한 취지의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실체에 부합하는 청산이 그 취지라면 채무를 여기에서 배제해야 할 당연한 당위는 찾기 어렵다. 또한 재산분할청구권의 궁극적인 취지는 부부 간 실질적 공평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채무에 대한 재산분할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채무만을 위한 재산분할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일반 사법상의 제도를 통해 공평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구상권의 근거가 분명한지는 의문이다. 구상을 받을 의사가 존재하는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으며, 제833조도 구상권의 직접적 근거가 될 수 있을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채무에 대한 재산분할을 인정하는 경우에, 구체적인 분할의 방법이 문제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대상분할방식에 의하고 보충적으로 채무인수방식에 따라야 할 것인데, 결국은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뿐만 아니라 적극재산과 채무의 연관성, 채무의 변제기, 이혼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구체적 사건에서 채무의 인수를 명하는 방식이나 금전지급을 명하는 방식 또는 그 혼합적 형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합한 재산분할 방식을 찾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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