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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인유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법학논고 제46호
발행연도
2014.5
수록면
193 - 224 (32page)
DOI
10.17248/knulaw..46.201405.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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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은 1990년 민법개정을 통해 신설된 제도로써, 재산분할청구권이 그 고유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가사노동을 경제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로 처가가사노동에 종사하고 남편만이 경제활동을 하는 현실에서 부부별산제를 보완하여 가사노동을 정당하게 평가함으로써 양성평등의 이념을 구현하는 한편 이를 통한 실질적인 이혼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함에 있다. 그런데 동조의 제정 당시 처의 사회적 지위는 매우 열악하였고, 재산 또한 주로 남편명의로 되어 있어, 이혼시 남편명의의 재산분할에 초점이맞춰져 있었지만, 현재는 상황이 많이 변화하여 여성의 능력 및 사회적 지위는 당시와는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변화하였다. 이 대상판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적 능력없는 남편에 능력있는 처의 경제활동 종사라는 정반대의 상황은 물론이거니와 적극재산의분할이 아닌 소극재산만의 분할이라는 새로운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사안에서도남편 뒷바라지를 위해 부담한 아내 명의의 채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정치활동을 하는 남편의 선거자금 및 활동비 마련을 위해 아내가 수억원의 채무를 부담한 이 사안에서 남편이 이혼청구를 하였다. 재산분할 청구를 위한 청산결과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였으며, 그 와중에서도 남편은 적극재산이 남아 있는 반면, 아내는 상당한 금액의 소극재산만이 남아 있다. 이에 대해 종래 대법원은 부부의 일방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총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태도이었으나, 대상판결은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재산분할 청구제도의 취지 및 공평의 관념에 부합하므로 타당한 결론이라고 본다. 이 연구에서는 채무분할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채무자체의 재산분할대상 여부, 대상판결의 검토 및 구체적인 채무의 분할방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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