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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구태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115 - 13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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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상 일신전속권이란 권리를 행사할지 말지가 그 시점에서 권리자의 의사에만 맡겨져 있는 권리로서 권리자의 의사에 반해 그 행사를 강제할 수 없는 권리를 말한다. 행사상 일신전속권은 그 행사가 채무자 개인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으므로 설령 권리자를 위한 재산관리가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권리자 이외의 자가 이를 대신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상결정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청구인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지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고 파산재단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바,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상 일신전속성을 명시적으로 긍정한 최초의대법원 결정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대상결정은 그 근거로서 ① “이혼을 한 경우 당사자는 배우자, 자녀 등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청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는 점, ② “법원은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 등도 고려하여 재산을 분할하게 된다.”는 점, ③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ㆍ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④ “채권자의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재산분할청구권 불행사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들고 있다. 필자는 대상결정의 결론에 찬동하고, 대상결정의 ①, ④ 논거도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대상결정의 ②, ③ 논거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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