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헌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60輯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73 - 101 (2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혼인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특히 재산분할청구권이 기본적으로 재산권적 성질을 가지고 있음은 분명하지만, 그 인정 이유가 실질적인 이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평등한 혼인 관계의 형성에 기초하였다는 점에서 인적 속성 또한 겸비하고 있다. 따라서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함께 본질, 발생 시기 등에 관하여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이러한 사정 하에 최근 대법원은, 대법원 2022. 7. 28.자 2022스613 결정(이하 ‘대상결정’이라고 한다)을 통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배우자, 자녀 등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그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 등의 사유를 종합하면, 행사상 일신전속성을 가지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재산분할청구권이 구체적 권리가 된 경우에도 여전히 행사상 일신전속성이 인정되는지에 관한 판시가 부족하였고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 등에 의하여 그 내용이 확정되기 전에는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서 피대위권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논거도 동등하게 설시될 필요가 있었다. 대상결정이 구체적 권리가 되지 않은 상태의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한 판시만을 한 것은, 사안의 쟁점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되지만,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상 일신전속성을 긍정하더라도 구체적 권리화된 일정한 시점에는 대위채권자의 권리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야 할 것인데, 그렇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협의 또는 심판 등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된 경우에는 재산분할금의 지급등 급부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그 특성에 보다 들어맞는 해석일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대상판결의 정리
Ⅲ. 대상결정의 검토
Ⅳ.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151-25-02-091091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