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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연이 (법무법인 한서) 성진혁 (독립연구자) 김제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法學論文集 제45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11 - 158 (48page)
DOI
10.22853/caujls.2021.45.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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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39조의3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은 가족법상 특유의 채권자 취소권으로,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과는 본질이 다르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중에는 잠재적 지분권으로 존재하다가 이혼시 재산분할을 통하여 현실화되고, 재산분할의 구체적인 액수와 분할방법은 기여도에 따른 청산적 분배 외에도 부양적 요소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정해진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금전채권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특성과 부부재산의 일실을 방지하여 재산명의를 가지지 못한 배우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적 취지를 고려한다면, 일반 금전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의 해석론을 그대로 가족법상 사해행위취소권에 적용하여서는 실효적인 운용이 되기 어렵다. 제839조 3의 사해행위취소권은 본질적으로 가족법상 제도라는 점에서 재산법적 시각이 아니라 가족법적 시각에서 그 요건과 효과의 해석을 필요로 한다. 캐나다는 가족법상 부부재산 일실방지제도와 혼인주택제도를 통하여 재산명의를 가지지 못한 배우자를 보호하고 있다. 이와 같은 캐나다의 제도는 민법 제839조의3의 사해행위취소권과 제도적 취지를 같이 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의 운용에 있어서 가족법적 시각에 기초한 유용한 해석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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