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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 계간 저작권 계간 저작권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53 - 193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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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주제는 서체 도안의 저작물로서의 보호범위에 관한 한계의 문제이다.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의 응원슬로건 “Be The Reds!”를 도안화한 것인 “(이하, “이 사건 도안”이라 함)”를 응원용 티셔츠 등에 붙여서 판매한 것을 착용한 사람들이 촬영된 사진들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한 것에 관하여 해당 도안의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게 되었고, 이것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져서 최근에 대법원에서 이에 관한 판결(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도10786 판결, 이하, “대상판결”이라고 함)을 선고하기에 이르렀다. 대상판결에서는 이 사건에서의 서체 도안이 부착된 티셔츠 등을 착용한 사람들의 사진들을 통한 인터넷상의 게시행위를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는 바, 이에 대해서는 이 사건 도안이 가지는 공익적인 의미 등에 따른 저작물로서의 보호범위의 한계를 간과하고 사진에서 주된 메시지에 따른 부수적인 활용이 불가피했던 점을 불인정한 것 등에 관하여 비판할 점들이 있다고 생각되어 이 글에서는 이와 관련된 대상판결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사진들의 웹페이지에 대한 게시가 이 사건 도안의 저작권의 침해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첫째, 대상판결은 우리나라에서 축구대표팀의 응원단의 슬로건으로서 특유의 의미를 가진 이 사건 도안의 저작물의 보호범위에 관한 한계를 간과하였다는 점, 둘째, 이 사건 도안의 창작적인 표현의 중심부분인 서체 도안의 본질적 특징은 이 사건 침해사진들에서 직접 감득하기 어려운 것(직접감득성의 불인정)이므로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임에도 이를 간과하였다는 점, 셋째, 이 사건과 관련된 포토 라이브러리업의 거래시장 상황을 간과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사진들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대상판결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받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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