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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학선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입법학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 - 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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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법률안의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의원발의 법률안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그 가결률이 낮고 매우 비효율적으로 법률안이 제출되고 있어 이에 대하여 효율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시민단체의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평가를 법률안 제출건수로 평가하는 데에 기인한 것이 큰데, 한국입법학회가 의정활동을 평가하면서 단순히 발의 건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안의 내용을 보고 평가를 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의원발의 법률안 건수가 높다보니 중복발의도 많고 또한 합리성이 결여된 법률안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 법률은 점점 더 전문적인 내용을 요구하고 있고, 국회의원의 전문서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행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의원입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권력분립에 의하여 입법권은 본질적으로 국회에 속하는 것이지만 엄격한 권력분립에서 입법권과 행정권이 서로 융합하는 것이 필요하고 입법의경우에는 더욱 더 절실하게 요구된다. 특히 법제처 등을 활용하여 의원입법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의원입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국회 법제실의 인력을 증가시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회 입법조사처가 있으나 이에 대해서도좀 더 적극적인 활용을 통하여 의원입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것이다. 의원입법은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 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이므로 행정부가 관여하기가 어렵고 이에 대하여 정부가 간섭하기 어렵다는 기존의 사고의 틀을벗어나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협력하여 의원입법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을 계속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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