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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전학선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3 - 41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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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법률에 대한 위헌성통제는 헌법재판소가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 위헌여 부를 심판하는 것으로 사후적으로 법률의 헌법합치성을 심판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법률안 단계에서도 위헌 여부에 대한 검토를 거쳐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헌성을 치유하고 법률을 제․개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이나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법률안에 대하여 위헌성을 제거하고 합헌성을 제고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위하여 필요하다. 따라서 법률안에 대한 합헌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도적으로 법률안에 대한 합헌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정부발의 법률안과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합헌성 제고를 위하여 법제처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발의 법률안의 경우 법제처 심사단계에서 위헌성을 제거해야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제처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정부발의 법률안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인력 보강을 통하여 충실한 위헌성 심사를 할 필요가 있고, 의원발의 법률안은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의원입법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와 인적 교류를 확대하여 국회에서의 위헌성 제거에 참여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회사무처의 법제실과 입법조사처를 강화하여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위헌성 제거를 강화해야 한다. 의원발의 법률안의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검토하여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인적 확대가 필요하고, 법제처와의 인적 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의원발의 법률안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합헌성 제고가 요청되는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충실히 행해져야 하고 검토의견에 위헌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되면 위원회는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법률안에 대한 위헌성성 제거를 국회에서만 처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의원발의 법률안이 상정되면 이를 정부에 통보하여 법제처가 위헌성 검토를 하여 국회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정부발의 법률안이나 의원발의 법률안의 입안 단계에서부터 법률전문가로 하여금 법안 초안을 작성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률안 입안 초기에 위헌성을 제거한 법률안을 입안하여야 합헌성 제고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으므로 정부 각 부처는 다수의 변호사 등을 채용하여 법률안 입안 작성에 관여하게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사전적 규범통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법률이 국회에서 가결되어 공포되기 전에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사를 할 수 있도록 사전적 규범통제를 도입하게 되면 법률안에 대한 합헌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법률안의 합헌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법률안의 합헌성을 제고하는 것이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강화하는 것이 될 것이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며 국민들의 기본권 보장에 더 충실한 입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법률안의 실체적인 측면에서의 합헌성 제고
Ⅲ. 입법절차를 통한 합헌성 제고방안
Ⅳ. 법률안의 위헌성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한가?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Resume〉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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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9. 30. 선고 97헌바51 전원재판부〔합헌〕

    직접주의와 전문법칙의 예외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그 내용에 있어 사망, 질병 또는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원진술자 또는 작성자가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그 필요성을 인정함으로써 직접주의 및 전문법칙의 예외를 인정할 사유로서 정당성을 가지고 있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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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2. 16. 선고 96헌가2,96헌바7,96헌바13 전원재판부

    가. 개별사건법률은 원칙적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자의적 규정이라는 강한 의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지만, 개별법률금지의 원칙이 법률제정에 있어서 입법자가 평등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규범이 개별사건법률에 해당한다 하여 곧바로 위헌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차별적 규율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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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1. 16. 선고 90헌마110·136(병합) 전원재판부〔각하·기각〕

    1.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비록 형벌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불처벌의 특례를 규정한 것이어서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자들에게 형사상의 불이익이 미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경우까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그 규정취지에 반하고, 따라서 위 법률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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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위헌법률심판제청(違憲法律審判提請) 내지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적법요건(適法要件)인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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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6. 3. 30. 선고 2005헌바31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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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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