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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우형 (명지전문대학)
저널정보
한국지적학회 한국지적학회지 한국지적학회지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75 - 86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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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2012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은 707개 사업지구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국민의 재산권보호와 국토공간의 디지털화 등 사업으로 가져오게 될 순기능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다만 7개 사업지구 선행사업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제도상의 문제점은 시급히 해소해 할 과제이다. 본 연구는 지적재조사사업중 조정금 산정 및 징수단계에서의 문제점을 입법과정, 조정금의 법적 성격, 사례지역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입법론적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지적재조사법은 단기적으로 지적재조사업무규정을 보완하여 조정금 산정기준을 개별공시지가로 정하는 경우에 이자율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조정금 납부시 일정한 경우 물납을 허용하도록 하고, 법령상 미비되어 있는 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지적재조사법령의 정비를 통해 조정금의 산정기준을 일원화하고, 국공유지에 대한 조정금 징수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고, 조정금에 관하여 정확한 법적 성격을 부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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