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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지랑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86권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25 - 50 (26page)
DOI
10.35980/KRICAL.2020.05.8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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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제70조는 위험이전과 매도인의 본질적 계약위반으로 인한 매수인 구제와의 관계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행사할 수 있는 구제수단 유형에 따른 제70조의 효과나 매도인이 본질적이지 않은 계약위반을 하였을 경우 제70조의 적용 여부 등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아 해석상 분쟁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70조를 중심으로 조문해석 및 매도인의 본질적 계약위반으로 매수인이 선택한 구제수단과 위험이전의 효과를 사례를 통한 심층적인 분석으로 본조에 대한 법적기준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위험이전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고 실무자들이 제70조를 이해하는데 이론적ㆍ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지침을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둔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CISG 제70조에 관한 일반적 고찰
Ⅲ. 매도인의 본질적 계약위반과 위험이전의 효과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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