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구형근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7 - 34 (1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과학기술 발달에 의한 새로운 경찰의 정보수집활동 대해서는 그것이 감시국가 및 감시사회를 추진한다는 비판이 있지만, 한편으로 감시의 대상인 시민들 스스로가 공공의 안전에 대한 대가로서 이것을 손쉽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 전형적인 예가 공공장소에서의 영상감시이다. 그러나 위험방지를 위한 공공장소에서의 영상감시는 공권력의신뢰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인식하에 우리보다 먼저 이에 대한 논의가활발히 진행되었던 독일에서는 경찰임무 수행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겠다는 목적 때문에 법치주의 하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의 존중과 경찰법의 기본원리인 규범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원칙 등의 적용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이 위험방지를 위한공공장소에서의 영상감시에 대한 독일법원이 견지하려고 한 기본적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독일의 경우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전제하에서 상세한 입법적 규율을 통한법치주의적 통제강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 경찰법체계에서 영상감시에대한 경찰작용의 논의와 입법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