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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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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철현 (동의대학교) 정혜진 (부산대학교) 최성진 (동의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범죄학회 한국범죄학 한국범죄학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77 - 9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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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뉴욕시를 중심으로하여 경찰의 순찰로봇 도입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들을 살펴보고, 여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입법적 대응과 그 결과에 대해서 살펴본다. 현재 로봇경찰을 도입하는데 있어서 이런 논쟁과 입법과정을 거친 나라는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미국 뉴욕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들의 경험은 순찰로봇 도입을 앞두고 있는 한국에서 큰 참고점이 될 수있을 것이다. 뉴욕시에서는 경찰이 순찰로봇을 도입하려고 했을 때, 시민의 프라이버시 침해나, 흑인 등의 마이너리티집단에 대한 편파적 경찰활동의 우려, 경찰의 과도한 의욕으로 인한 법적 제한을 벗어난 로봇의 이용, 그리고 예산사용의 우선권에 대한 논쟁과 같은 다양한 쟁점들이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쟁점은 로봇의 획기적인 감시능력으로 인한 조지 오웰식의 감시사회가 등장하지 않을까하는 우려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우려의 상당 부분은 로봇이라는 커튼 뒤에 숨어서 경찰이 무제한의 감시를 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서 기인하였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뉴욕시 의회는 입법적 제한을 통해, 경찰이 새로운 신기술을 이용한 감시를 시행하고자 할때, 미리 경찰의 홈페이지에 이런 신기술의 능력과 그 효과에 대해 공개하고, 명확한 감시범위에 대해사용정책을 공개하고 일정 기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뉴욕시의 경험이 주는 한국에서의 함의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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