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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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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재영 (중앙대학교) 정제용 (울산대학교)
저널정보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경찰학연구 경찰학연구 제24권 제4호(통권 제80호)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3 - 3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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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위험이 고도화되면서 공공안녕의 위험을 예방해야 하는 경찰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경찰도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범죄, 재난, 공공갈등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을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2018년 경찰개혁위원회의 ‘정보경찰 권고안’에서 시작된 정보경찰 조직 폐지와 업무 이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전한 상황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정,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 등 입법적 통제장치가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현장 정보활동에도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 외면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미래를 바라보고 정보경찰이 위험예방적 정보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정보활동의 대상으로서의 공공갈등의 개념을 조속히 마련하여 법령에 반영하고, 기본권 제한적 요소를 발굴해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정보경찰의 직무범위와 법적근거
Ⅲ. 위험예방적 정보활동의 개념과 통제
Ⅳ. 위험예방적 정보활동의 방향성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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