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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두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집합건물법학 제17권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76 - 111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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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란 여러 개의 매장이 상시 운영되고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매장의 분양 여부에 따라 대규모점포를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매장이 분양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규모점포개설자가, 매장이 분양된 경우에는 대규모점포관리자가 관리하게 된다. 매장면적의 1/2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가 대규모점포를 관리하고, 그렇지 않다면 입점상인들의 동의를 얻어 설립된 법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이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된다. 판례에 따르면 대규모점포관리자는 대규모점포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관리비 징수에 있어서 집합건물관리단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다.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관리권한에 대해서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분쟁의 원인은 입점상인의 관리에 관한 의사반영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 투명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의 관리체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도 두 가지로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는 집합건물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전자를 대규모구분점포라고 부를 수 있다. 대규모구분점포의 관리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째, 입점상인 전원으로 구성된 단체에 의해서 관리가 이루어진다는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입점상인들이 규약을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대표자를 선출하여 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입점상인들의 의사와 이익에 부합하도록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대규모구분점포의 관리에 관하여 법률적 기술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관리비 부과내역의 세분화, 수선충당금의 적립방식, 구분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관리비의 내용, 회계처리 방식 등 관리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둠으로써 관리권한이 남용될 여지를 줄일 필요가 있다. 넷째, 행정청이 관리에 관한 법규정들의 준수 여부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이지만 시장과 같이 집합건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점상인 단체를 통한 관리와 전문적인 관리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 다만 관리에 관한 상세한 규정과 행정적 감독은 집합건물이 아닌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구분점포의 경우에도 적용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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