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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누리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60卷 第3號 (通卷 第138號)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249 - 27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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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지방자체단체가 조례로써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게 된 이래, 지방자치단체와 대형유통업체 간에 이를 둘러싼 소송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2014년 12월 12일 서울고등법원은 홈플러스와 홈플러스테스코 등 대형유통업자 6개사가 서울시 동대문구청장과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하였는데, 이는 1심인 서울행정법원이 2013년 9월 24일 내린 원고패소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해당 사건은 2015년 1월 15일 대법원에 상고되어 2015년 8월 현재까지 소송계속 중에 있다.
본 논문은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일시규제 처분의 GATS, 한-EU FTA 등의 국제통상법 위배 여부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대상판결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관련하여 원심과 대상판결의 판단은 서로 다른 바, 본 논문은 먼저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및 국제통상법상의 주요 쟁점에 대한 원심과 대상판결의 요지 등 법원의 입장을 살펴본 다음,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검토하고 제언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대상판결 및 국제통상법 관련 주요 쟁점 개관
Ⅲ. 대상판결의 국제통상법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 검토 및 제언
Ⅳ.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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