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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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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세진 (고려대학교) 김법연 (고려대학교) 권헌영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9집 제2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177 - 21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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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에서는 대규모점포의 관리를 위해 ‘대규모점포관리자’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상인과 상행위에 관한 사항은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소유권자와 구분소유에 관한 사항은 「집합건물의 소유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규정하는 등 공 · 사 법제의 이원화된 규율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입법체계는 상인과 소유권자 집단간 분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관리비징수권 등 각종 금전 · 이권관계 등을 두고 두 집단 간의 의견 충돌과 법적 분쟁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구조적 문제 외에도 대규모점포관리자 관련 조항의 추상성과 불명확성도 현장의 불필요한 혼란과 분쟁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대규모점포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I. 들어가며
Ⅱ. 대규모점포관리자제도의 의의
Ⅲ. 대규모점포관리자제도의 제 문제
Ⅳ. 대규모점포관리자제도의 개선방안 및 향후 정책 운영의 방향성
Ⅴ.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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