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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윤경 (사법연수원)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6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 - 44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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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의 대표자이자 국민의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준사법기관인 검사는 일체의 정치적 압력이나 어떠한 부당한 압력에도 좌우되지 않고 법과 정의 그리고 원칙에 따라 검찰권을 공정하고 불편부당하게 행사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한 전제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검사가 공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인사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초의 근대적 검찰제도이자 한국 검찰제도의 모태가 된 프랑스에서는 사법관(판사와 검사) 인사의 독립성과 객관성,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법관의 임명과 징계를 독립성이 보장된 헌법기관인 최고사법관회의(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가 담당하고, 사법관의 승진도 독립된 기구인 승진심사위원회(Commission d'avancement)가 담당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직위공모와 근무평정 제도, 사법관들의 인사 절차에 대한 직접 참여 등을 보장하고 있고, 인사와 관련된 모든 절차에서 투명성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들은 모두 사법관의 인사에 있어서 정치권력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여 사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함으로써 사법관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프랑스 사법관의 인사시스템 중 승진심사위원회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통해 한국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검사가 공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성․객관성․투명성이 보장되는 검사 인사시스템’에 대한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검사의 승진이나 전보 등을 담당하는 독립적인 인사기구 도입, 잦은 인사이동 개선, 직급별 대표의 인사 절차에의 참여 보장, 근무평정결과 공개 및 의견 진술 기회 보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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