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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희균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07 - 12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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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미국의 최신 트렌드는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해서 직접주의 또는 전문법칙의 예외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판례가 이 방식은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찾지 않을 수 없다. 먼저, 피고인신문에만 집중하고 수사상 진술의 증거능력을 전부 부인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방안은 피고인에게 유리할지 몰라도, 공정한 게임의 규칙이라고 할 수 없다. 두 번째 대안으로 조사자증언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방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기보다는 오히려 불리할 가능성이 높다. 그보다는 차라리 성립의 진정을 피고인의 진술로 인정하게 하고, 법원의 특신성 심사를 거쳐 피고인의 수사상 진술을 법정에서 낭독하는 방법이 더 낫다고 본다. 조서재판의 폐해를 모르지 않는다. 때리고, 어르고, 강제로 도장 찍게 해서, 법정에서 부인할 사이도 없이 유죄판결을 받아내던 저간의 문제를 모르지 않는다. 따라서 앞으로는 변호인 참여를 확대하고, 임의성과 적법성에 대한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진술거부권을 더 굳게 보장하는 식으로 사법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그래도 잘 잡히지 않는 교묘한 신문기술도 있다고 한다. 그걸 잡아내기 위해서라도 조사과정 전체를 영상녹화해서 잘못된 수사관행을 고치려는 노력도 아울러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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