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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동범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58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99 - 33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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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는 실체법적 측면과 소송법적 측면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그 본질은 소송법설에 따라 이해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1) 형벌권과 형벌청구권은 다르며 공소시효는 절차법적 권리인 형벌청구권을 소멸시킬 뿐이라는 점, 2) 공소시효가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고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점 그리고 3) 소송법설에 의할 때 공소시효의 정지·연장·배제가 설명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나아가 공소권은 국가의 소추권 행사 권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적정한 형벌권을 발동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의 성질도 가지므로, 법정형의 경중을 기준으로 국가에게 그 의무이행의 기간을 달리 정하는 것은 소송법설의 입장에서도 필요하고 또한 타당하다.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을 직접 규정하지 않고 이미 발생한 형벌권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방법·기간 등을 규정한 법률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절차법에서는 오히려 절차진행 당시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행위자에게 불리한 공소시효 기간의 정지·연장·배제 규정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들 규정과 관련하여 진정소급입법은 허용되지 않지만 부진정소급입법은 허용된다. 즉 공소시효의 정지·연장·배제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때 시행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는 입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또한 새로 제정·개정된 공소시효의 정지·연장·배제 규정의 소급적용에 대한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 해석에 의하여 소급적용이 가능하다고 본다. 공소시효를 정지·연장·배제하는 규정이 신설되거나 개정되었음에도 이의 소급적용 여부에 대한 경과규정이 없을 경우 해석으로 소급적용을 할 수 있는가에 관한 대법원의 상반된 판결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법원의 견해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조속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국회에서 공소시효를 정지·연장·배제하는 규정을 입법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것의 소급적용 여부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어야 한다. 보다 바람직한 방법은 공소시효에 관한 일반규정인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제3항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정지·연장 또는 배제되는 때에는 당해 법률의 시행 당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하여도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 단 당해 법률이 달리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으로 신설하는 것이다. 공소시효는 특정한 몇몇 범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범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개별 법률에서 그때그때 규정할 경우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규율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적용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명문으로 진정소급효를 부정함으로써 형벌청구권의 재생을 통한 형벌권의 부활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공소시효 기간의 불이익한 변경의 경우 진정소급효는 부정하되 부진정소급효를 인정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형사소송법에 둠으로써, 소급효 인정 여부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고, 입법시 발생할 수 있는 흠결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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