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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지은석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7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81 - 11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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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부진정신분범에 가담한 非신분자에게 적용되는 공소시효기간 산정의 기준형(基準刑)을 탐구한다. 형법 제33조 본문과 단서의 적용범위에 관한 다수설을취할 경우 위 기준형이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한 이유로 그 동안 학계에서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판례는 소수설을 취하므로 실무에서는 소수설적 입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요구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을갖고 이론적 당부보다는 소수설에 입각한 판례의 정확한 태도를 이해하는데 주안점을두었다.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소수설에 입각하여 非신분자가 가중적 부진정신분범에가담한 경우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거하여 가중적 부진정신분범의 공범이 성립하고단서에 의거하여 중한 형으로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데서 더 나아가, 그 공소시효기간은 성립하는 중한 범죄가 아닌 처벌되는 경한 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산정되는 것으로 판시하였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다음 세 가지로 평가될 수 있겠다. 첫째, 판례는가중적 부진정신분범에 非신분자가 가담한 경우 형법 제33조 단서의 적용효과를 법률상감경이 아닌 법정형의 대체로 파악한다. 둘째, 판례는 중한 신분범의 공범이 성립한다고 보면서도 경한 非신분범의 형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공소시효기간 산정에있어서는 非신분자에게 유리한 해석론을 펼친다. 셋째, 판례의 태도에 따를 때 공소시효기간 산정의 결론에 있어 다수설과 차이가 없게 되어 견해 대립의 실익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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