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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남진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민주주의와 인권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235 - 263 (29page)
DOI
10.62082/JDHR.2021.09.21.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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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의 궁극적 과제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국가조직 개편과 국민 공감대에 따른 정의 실현이다. 1997년 확정된 전두환 등 16인에 대한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죄 등 대법원 판결이 갖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 당시 검찰은 12・12쿠데타와 5・17쿠데타를 반란죄와 내란죄 혐의로 수사와 공소제기를 하였고, 5・18민주화운동 10일간 발생한 민간인 학살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내란목적살인죄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법원은 5. 27. 도청 재진입 작전에 한하여 내란목적살인죄를 인정하였다. 검찰의 제한적 수사와 공소제기는 법원에서 제한된 범위에서 판결을 할 수 밖에 없는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5・18민주화운동 10일간 발생한 민간인 학살범죄행위에 대하여 ‘반인도적 범죄’를 적용하는 것은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는 현장지휘관 또는 직접적 범죄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반인도적 범죄자에 대한 불처벌의 문제는 국제법과 국내법적으로 심각한 부정의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국민을 상대로 행해진 ‘반인도적 범죄’의 실상을 밝히고,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5・18민주화운동의 미완의 과제를 완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미얀마 등 외국에서 범해지고 있는 반인도적 민간인 학살행위를 저지하는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첫째, 1997년 대법원에서 판결 확정된 내란죄 및 내란목적살인죄의 기판력 범위를 살펴본다. 둘째, ‘반인도적 범죄’의 정의규정, 구성요건 및 입증책임을 살펴보고, 5・18민주화운동 기간 중 계엄군에 의하여 발생한 민간인학살행위의 대표적인 사례가 위 규정이 요구하는 조건에 포섭되는지 검토한다. 셋째, ‘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 정지 및 배제 규정이 5・18민간인학살행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검토하고, 5・18민간인학살행위를 ‘반인도적 범죄’로 기소할 경우 예상되는 현행법의 해석론과 개정론을 함께 살펴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내란죄 및 내란목적살인죄’의 기판력 범위
Ⅲ. ‘반인도적 범죄’의 정의규정, 구성요건 및 입증책임
Ⅳ. ‘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 정지 및 배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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