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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웅석 (서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형사소송의 이론과 실무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50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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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30.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도입이 추진되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약칭함)가 통과되었다. 검찰개혁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또는 검경 수사권조정 문제와 맞물려서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검찰의 본질적 문제는 권력형 부패사건이나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정치권력의 눈치를 살피면서 수사를 주저하는 검찰의 행태가 문제되는 것이므로, 검찰에 대한 개혁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중립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며, 수사처의 성패도 여기에 달려 있다고 본다. 결국 수사처의 성패는 어떻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부패범죄를 전담하는 기구로 잘 기능할 것인지 여부인데, 이는 권력집권층과 수사처장을 비롯한 수사처 검사와의 연결고리를 끊는 인사권자로부터의 자유이며,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본다. 진정 ‘수사처 인사에 대한 청와대 등 권력집권층의 간섭배제’가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수사처법은 그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 통제를 위하여 수사권은 경찰에 부여하고 검찰은 기소권만 갖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전속적으로 갖는 수사처를 탄생시키는 근거는 무엇이며, 공직비리는 상당부분 민간부문의 부패와 연계되는데, 이를 무 자르듯 잘라 수사처와 검찰이 나눠 수사를 하게 되면 수사권의 이원화가 초래될 뿐만 아니라 수사의 역동성을 훼손시켜 부패 범죄인들이 빠져나갈 기회만 주게 될 우려도 있다. 물론 검찰도 그동안 검찰부패의 원인이 검찰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것에 기인함을 국민들 앞에 솔직히 시인하고, 앞으로 과도한 권한 행사를 엄격히 절제하여 행사하겠다는 점을 천명함과 동시에 직접 인지수사(특수수사)의 고도화・절제화・최소화를 입법화하는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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