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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21 - 14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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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형사사법체계의 이질성과 모순을 극복하고 조화로운 통일법제를 마련하는 것은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선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통합체제에서 통일 이전 및 이후에 행해진 범죄에 대해 어떠한 기준들을 적용할 것인지, 각 지역의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정권범죄나 인권침해범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구상되어 있어야 한다. 이 글은 그러한 문제들에 관한 기초연구로서 남한과 북한의 형법체계의 차이를 검토하고, 독일의 경우 통일과정에서 형법의 적용을 어떻게 하였는지를 참작하면서 형법통합의 기본방향과 통일과정에서의 법적용 충돌 및 해결방안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 형법통합의 기본방향은 무엇보다도 법치국가원리와 죄형법정주의가 근간이 되어야 한다. 통일국가에서도 오늘날 전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유민주적 법치국가 원리가 국가의 구조적 기반이 될 것인데, 그에 부합한 형법을 유지한다면 북한형법은 거의 효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며, 남한형법이 원칙적으로 전역에 확장․적용될 필요가 있다. 통일협약서에는 형법적용과 관련하여 남한형법에만 있는 규정은 통일시점 이후부터 전역에 시행하되 일부규정에 대하여 북한지역에서의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특별경과규정을 두도록 할 수 있다. 공소시효와 관련해서는 남북한의 통일협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재판규범이 되는 남한 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가 기준이 되며, 북한지역에 사법조직이나 인력이 완전히 재건될 때까지 특별법을 제정하여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시키는 것이 적절하다. 그리고 북한의 정권범죄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의 공소시효배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구정권하의 사실상 소추권행사의 장애사유를 근거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장래 통일과정에서 광범위한 사면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나, 독일은 통일과정에서 사면의 길을 가지 않고 형법적 처리의 길을 선택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신중하게 접근하고 보충적인 방편으로 이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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