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진수 (대법원 재판연구관)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4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69 - 512 (4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상판결의 주된 쟁점은, 공동근저당권자가 공동저당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신청하여 개시된 경매·공매 절차, 수용 절차 또는 회생 절차 등(이하 ‘경매 등 환가절차’라 한다)에서 피담보채권의 일부를 우선변제받은 경우에, 우선변제받은 금액만큼 나머지 공동저당부동산의 채권최고액이 감액되는지 여부이다. 민법 제368조는 공동근저당권의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동시배당(同時配當)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공동근저당권자는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피담보채권을 부동산별로 나누어 각 환가대금에 비례한 액수로 배당받고, 공동근저당권의 각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만큼 반복하여, 이른바 누적적으로 배당받지 않는다. 그렇다면 공동근저당권의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이시배당(異時配當)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동시배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동근저당 부동산의 각 환가대금으로부터 채권최고액만큼 반복하여 배당받을 수는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민법 제368조의 취지에 부합한다. 만일 이와 달리 목적부동산 중의 일부에 관하여 우선변제를 받은 공동근저당권자가 다른 목적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감액되지 않은 최초의 채권최고액 전부에 대하여 다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게 되면, ① 후순위로 근저당권을 취득한 사람, ② 공동저당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 등은 모두 합리적 근거 없이 동시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비하여 불이익을 받게 된다. 대상판결은, 공동근저당권자가 공동저당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신청하여 개시된 경매 등 환가절차에서 피담보채권의 일부를 우선 변제받은 경우에, ① 그와 같이 우선변제 받은 금액에 관하여는 나머지 공동저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다시 공동근저당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고, ② 공동담보의 나머지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공동근저당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의 범위는 피담보채권의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최초의 채권최고액에서 위와 같이 우선변제 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최고액으로 제한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대상판결은 감액긍정설을 취함을 분명히 하면서, 감액부정설을 취한 2009년 대법원판결을 변경함으로써 실무상의 혼선을 정리하였다. 한편 대상판결은 이 사건과 같이 타인에 의하여 개시된 회생 절차에서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환가대금으로부터 변제받은 것도 임의변제가 아닌 우선변제권 행사에 따른 배당으로 보아, 감액긍정설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았다. 또한 채권최고액을 넘는 피담보채권이 원금이 아니라 이자·지연손해금인 경우에도 감액긍정설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