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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추신영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7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81 - 10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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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은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 장래의 증감?변동하는 불특정의 채권을 담보하는 특수한 저당권이다. 공동저당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수개의 부동산이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에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도록 되어있다. 한편 공동저당권자의 경매실행선택권에 의해 저당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고, 이때 경매된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여기서 근저당은 피담보채권의 확정이 핵심적 문제이고, 공동저당은 배당에 있어서 우선변제권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동근저당은 근저당과 공동저당의 성질을 겸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동근저당에서는 근저당의 핵심적 문제인 피담보채권의 확정과 공동저당의 핵심적 쟁점인 배당에 관한 문제가 서로 엮여 있다. 학설과 판례는 공동근저당권자가 모든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공동근저당권자가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제3자가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제3자가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로 나누어 공동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를 정하고 있다. 공동근저당권자의 배당범위를 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피담보채권의 확정여부와 결부시켜 채권최고액의 감액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그 중에서 특히, 공동근저당권자가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있어서, 경매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도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고 보고 있다. 그렇지만 제3자가 공동근저당권의 대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더라도 나머지 부동산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지 않듯이 공동근저당권자가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한 경우,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피담보채권을 확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 이유는 후순위근저당권자나 물상보증인 등 이해관계인들이 민법 제368조, 제481조, 제482조 등 대위에 관한 규정을 통해 충분히 방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불확정설을 명시적으로 밝힌 2017년 9월 판결과 채권최고액 감액설을 채택한 2017년 12월의 전원합의체판결 또한 이러한 필자의 주장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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