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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봉주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47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07 - 222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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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저당권자가 타인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를 통하여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환가대금으로부터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피담보채권의 일부배당을 받은 경우, 나머지 부동산들에 대한 피담보채권도 확정되는지에 관하여 대법원 판결은 없었고 학설은 개별확정설(일부확정설)과 동시확정설로 대립되고 있었는데, 대상판결은 이에 관하여 전자를 설시한 최초의 판결로서 의미가 있다. 다른 쟁점인 위와 같은 공동근저당권의 이시배당의 경우 선순위 공동근저당권의 우선변제권의 범위가 다시 최초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인지 (감액부정설) 아니면 최초의 채권최고액에서 우선변제 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최고액인지 (감액긍정설)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양쪽 모두 공존하고 있었지만 후자의 견해를 설시하고, 대상판결이 선고된 후 정확히 3개월 후에 선고된 2013다1699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전자의 견해를 취한 종전 판결인 2008다72318 판결을 변경하고 후자의 견해로 정리하도록 하는데 징검다리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른바 피담보채권의 확정에 관한 개별확정설과 이시배당에서의 채권최고액의 감액긍정설을 모두 설시한 유일한 판결이다. 공동근저당의 이시배당에서 우선변제권의 범위에 관한 감액부정설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나 우선변제권에 관한 일반법리에도 부합하기 어렵다. 대상판결은 보통저당권의 공동저당에서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에 관한 법리가 공동근저당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공동근저당에는 특유한 법리가 있음을 확인한 최초의 판결이다. 그러나 대상판결에서 동시확정의 사유 중 하나로 언급한 ‘물상보증인의 파산’의경우에도 개별확정을 주장하는 학설에 설득력이 있으므로, 향후 ‘물상보증인의 파산’의경우에도 공동저당과 다르게 공동근저당의 피담보채권 확정에 관한 특유한 법리를 추가해 주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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