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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정제 (수원지방법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50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07 - 250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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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이 다른 채권자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경우,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취소채무자인 물상보증인의 적극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을 어떻게 산정할지에 대하여는, 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에서 그 공동저당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될 경우 배당받을 수 있는 액수를 제외한 나머지라는 잔액설, ➁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피담보채권액은 원칙적으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따라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으로 보아야한다는 안분설이 상정가능하다. 공동저당목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을 산정하는 것은 사해행위취소의 가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반채권자의 이익과 공동저당권자의 권리실행의 자유를 조화롭게 해석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사후에 동시배당이 되었는지 또는 이시배당이 되었는지라는 우연적 사정에 따라 사해행위취소의 허용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동시배당의 경우를 상정하여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의 피담보채권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동시배당의 경우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서 우선배당을 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2008다41475 판결 취지에 따라 잔액설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3다90402 판결 등은 잔액설을 채용하였고 타당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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