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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2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39 - 26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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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근저당권을 실행하거나 타인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공매절차, 수용절차 또는 회생절차 등을 통하여 공동담보의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환가대금 등으로부터 다른 권리 자에 우선하여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배당받은 경우, 공동담보의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 매 등의 환가절차에서 나머지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다시 최초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공동근저당 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특히 공동근저당권의 목적 부동산의 일부가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 또는 후행 경매절차가 진행 되는 목적 부동산에 후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후행 경매절차에서 공동근저당권자의 우선변제 권의 범위에 따라서 물상보증인 또는 후순위 저당권자의 지위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공동근저당권 자가 선행 경매절차 등에서 피담보채권의 일부를 우선변제 받은 후 후행 경매절차 등에서 행사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의 범위는 공동근저당권자, 물상보증인, 후순위 저당권자, 기타 채권자의 이해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와 같이 다수 관계자들의 이해가 대립되는 공동근저당의 이시배당에서 공동담보의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근저당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의 범위에 대하여 기존 대법원의 입 장은 일치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대상판결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최초의 채권최고액에서 이미 우선변제 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최고액으로 제한된다고 판단함으로써 대법원의 입장을 통일 시켰다. 공동근저당권에도 민법 제368조는 적용되고, 공동근저당권자가 이시배당의 경우에도 동시배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각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만큼 반복하여 배당받지 아니하는 것이 공동저당권자, 각 저당물 소유자와 후순위 권리자 등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이익조정을 하는 민법 제368조 의 취지에 부합하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담보력을 기대하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 증인의 기대이익 및 그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후순위 저당권자의 기대이익도 보호하는 판례의 기본 입장에 비추어 대상판결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물상보증인 또는 후행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목적 부동산에 후순위 저당권자가 없거나 채무자만 있는 사안에도 대상판결의 법리는 동일 하게 적용될 것이라는 점에서 대상판결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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