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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형우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31 - 16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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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채무자 소유의 공동저당 부동산 또는 같은 물상보증인 소유의 공동저당 부동산 일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또는 채무자 소유의 공동저당 부동산일부가 물상보증인에게 양도되거나 같은 물상보증인 소유의 공동저당 부동산 일부가 채무자에게 양도되어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후순위저당권자의 지위는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상판결은 같은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일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자가 다르게 되더라도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각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해서만 변제자대위를 할 수 있으므로 후순위저당권자의 지위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대상판결은 종래의 판례와 같이 제368조는 공동저당 부동산 모두 채무자나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채무자 및 물상보증인소유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데, 제368조가 제481조, 제482조의특별규정임을 고려하면 대상판결의 태도는 특별규정우선의 원칙에 반하며, 순환논법에 불과하다.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가 공동저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이행인수나채무인수를 한 경우, 그 부동산이 먼저 경매?배당되더라도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가지지못하고, 그에 따라 변제자대위도 할 수 없게 되어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저당권자의 저당권에 대해 물상대위를 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부동산과 함께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한 후순위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부동산이 부담해야 할 선순위저당권자의 채권에 대한 안분비례액을 고려하여 담보가치를 파악하여 후순위저당권을 설정받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 기대는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먼저 경매?배당된 채무자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제368조 제2항에 의하여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저당권자의 저당권을 대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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