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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4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53 - 27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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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하여 부동산점유취득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취득시효는 사실상의 지배상태를 실체상의 권리로 격상시키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사실, 즉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자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민법은 유래가 없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규정을 삽입하여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낳고 말았다. 한편 민법 제247조 제1항은 “전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라고 하여 그 시효취득자의 소유권취득시기를 점유개시시로 앞당기고 있다. 결국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른 점유취득시효에 기한 소유권의 취득시기와 민법 제247조 제1항에 따른 소유권취득시기가 다른 것처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점유개시시부터 등기시까지의 공백기가 생기게 되었으며, 학설과 판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5원칙을 계발하여 발전시켜 왔다. 특히 필자가 중점적으로 비판하는 부분은,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취득과 점유취득시효 완성 전후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저당권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내용이다. 등기시를 소유권취득의 시기로 보는 다수의 학설과 판례는 취득시효 개시 후 완성 전에 설정된 저당권에 대해서는 소멸하는 것이고,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의 저당권에 대하여 시효완성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한다. 원시취득의 법리에 따라 저당권이 소멸한다는 전제하에 등기시를 소유권취득의 시기로 보게 되면, 당연히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설정된 저당권도 소멸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취득시효 완성 전의 저당권의 설정과 취득시효 완성 후의 저당권의 설정에 대하여 달리 취급하고 있는 학설과 판례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결국 점유취득시효에서 소유권취득의 시기는 등기시임이 분명하고, 그 소유권취득의 법적 성질은 승계취득이다. 따라서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전과 후를 불문하고 등기 전 까지 설정된 저당권은 시효취득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는 마치 저당물의 제3취득자와 비슷한 경우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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