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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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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46권 제3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9 - 3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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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긴급) 압수수색제도는 그 동안 형사소송법 개정과 사법판례를 통하여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 특히 2011년 6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압수수색의 대물적 강제처분은 더욱 엄격히 통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명시됨으로써 위법하게수집된 물적 증거 및 그 파생증거도 증거능력이 배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판례는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의 경우에 영장에 기재된 물건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허용하고, 적법하게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된 당해사건증거물을 압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적법성을 부정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형사소송법은 수사절차상 압수수색에서 (사전)영장주의의 예외로서 체포ㆍ구속목적의 피의자수색(제216조 제1항 제1호), 피의자 체포ㆍ구속현장에서의 압수수색(제216조 제1항 제2호),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 범죄현장에서의 압수수색(제216조제3항), 긴급체포 후 압수수색(제217조 제1항)의 4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즉 긴급압수수색의 허용 범위가 체포 구속의 집행과 결부되거나, 체포 구속의 집행과 결부되지는 않지만 ‘범죄현장’ 내지 ‘긴급체포 이후’로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 이러한 엄격성은 적정절차의 원칙과 더불어 형사소송법 지도이념의 양축을 이루는실체적 진실발견주의의 실현에는 다소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본고의 연구대상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3가지 판례에 대한 평석을 통해 얻은 연구결론으로서우선적인 것은 미국 판례가 취하고 있는 “Plain View Doctrine”을 참조하여 당해사건 증거물이면서 적법한 영장집행 중 우연히 발견되는 것을 요건으로 하여 긴급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입법조치가 우리나라에도 요청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긴급압수수색의 허용영역을 다소 확대하는 입법조치도 요청된다. 다만 독일 형사소송법과 같이 단순히 ‘긴급한 필요성’ 내지 ‘지체의 위험’만을 표지로 삼아 긴급압수수색을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의 입법은 그 남용의 위험 때문에 지양되어야 한다. 입법조치가 이루어지더라도 그대로 두면 자연적으로 멸실 훼손될상당한 위험이 있다거나, 사람에 의해 증거가 파기될 상당한 위험성이 있는 긴급한 상황의 경우에만 제한하여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의식을 잃은 음주운전 혐의자로부터 긴급 혈액채취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입법조치도 요청된다. 사람의 몸속에 흐르는 혈액은 자연적으로 소멸 희석되는 증거이기 때문에 긴급압수수색의 필요성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긴급감정처분에 관한 규정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선진 외국의 입법례를 참작하여 혈액의 채취ㆍ압수ㆍ감정에 특화된 입법논의가 본격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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