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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희 (법무법인 바른)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8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76 - 507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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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피고의 소송상 상계항변에 대한 원고의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은 허용될 수 없고, 이는 2개의 청구채권 중 1개의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삼아 소송상 상계항변을 하자, 상대방이 다시 청구채권 중 다른 1개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판시하였다. 소송상 상계에 대한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의 가부는 실체법적 관점에서 소송상 상계의 법적성질에 따른 상계의 실체법상 효과발생시기에 따라 결정되거나, 또는 소송정책적 관점에서 그 허용으로 인하여 소송절차의 번잡을 초래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먼저 실체법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소송상 상계의 법적성질을 판례의 태도와 같이 신병존설 중 정지조건설의 입장에 따를 때,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소송상 상계의 항변과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 사이의 우열을 판단할 필요가 있고, 이 경우 통상적으로 피고의 소송상 상계 항변이 원고의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보다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바, 피고의 소송상 상계항변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원고의 청구채권인 수동채권과 피고의 자동채권이 상계적상 당시에는 대등액에서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될 것이므로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이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또한 소송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허용할 경우 소송절차가 번잡하게 될 우려가 크므로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원고로서는 별소 제기 등 다른 구제수단이 있으므로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허용할 필요성도 크지 않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예외적으로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인정할 필요성도 있을 수 있다. 대상판결은 이미 원고가 소를 제기한 채권 중 일부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하는 경우로서 청구채권의 존재는 인정되나 이를 해당 소송에서는 행사할 수 없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고, 또한 그 범위가 이미 원고가 청구한 채권에 한정되므로 소송절차가 번잡하게 될 여지도 없는 반면, 원고는 별소를 제기하더라도 위 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 이외에 다른 구제수단을 고려할 수도 없다. 이와 같이 대상판결은 원·피고가 처한 상황 및 공평의 관점 등 구체적 타당성 측면에서 볼 때, 원고의 소송상 재항변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원고가 청구채권 중 일부를 자동채권으로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하는 예외적인 경우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이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별다른 논의 없이 소송상 상계 재항변을 허용할 수 없다는 일반론에 따라 판시하였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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