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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준근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2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 - 3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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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H공공기관(피고)이 K대학교 산학협력단(원고)에 대하여 행한 1년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의 확정판결에 대한 평석을 통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제2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으로써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행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였다. 대법원은 “심리의 불속행”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취소판결은 확정되었다. 이 사건 판결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법적 성질과 그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제1심 법원과 제2심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을 동일하게 재량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이 시간 판결의 쟁점을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한계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법령이 처분 기준으로 설정한 각종 요건은 매우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며,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을 원용하여 처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 둘째, 공공기관이 행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공공기관법」 제39조가 규정한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 셋째,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명백성”이 부인되므로 공공기관은 처분기준으로 설정한 각종 요건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이들 사정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넷째, “재발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처분대상 기관이 부정당행위를 인지하고 부정당행위자에 대하여 충분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한편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면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섯째,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따른 불이익이 이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보다 심히 큰 경우에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에 제시된 위법사유에도 미치므로 H공공기관이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6개월 등과 같이 제한기간을 감경하여 재차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하는 것은 판결의 이유에서 제시된 위법사유 즉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한계를 위반한 동일한 행위의 반복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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