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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선영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가법학회 국가법연구 국가법연구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239 - 284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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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할이 있는 경우 분할전회사의 법위반행위를 이유로 분할 후 신설회사나 존속회사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및 영업정지 요청,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제재적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이른바, ‘제재사유의 승계’ 문제에 대하여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2023. 4. 27. 회사분할시 제재사유의 승계 여부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판결이 선고되었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두47892 판결). 대상판결은 분할전회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분할신설회사를 흡수합병한 원고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및 영업정지 요청결정을 한 사안으로, 분할전회사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이루어진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따라 분할 전 회사에 부과된 벌점이 분할신설회사를 흡수합병한 원고에 승계되는지 여부가 본안에서 쟁점이 되었는데, 대법원은 벌점의 승계를 긍정함으로써 이 사건 요청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하도급법상 벌점 부과 및 이 사건 요청결정의 규정체계 및 법적성격, 회사분할 당시 분할전회사의 누산 벌점의 상태와 회사분할 과정, 분할계획서의 내용 및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된 사업 부문과 벌점부과의 원인인 시정조치 대상 사업부문과의 동일성,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요청결정과 관련된 공법상 의무의 승계적성 등에 대한 판단을 근거로 한 것이다. 대상판결은 하도급법상 공정위의 시정조치, 벌점부과,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요청결정에 관한 근거규정을 바탕으로 각 단계별로 그 법적성질과 요건·효과 등을 규명하고,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되는 공법상 채무, 행위, 사실 등 공법상의 권리의무의 의미를 밝힘으로써, 공정위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및 영업정지 요청결정과 관련한 제재사유 승계의 인정기준을 제시한 최초의 판시로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상판결은 회사분할시 분할신설회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사유의 승계를 부정한 기존의 대법원 판결과 비교·고찰함으로써, 제재사유가 승계될 수 있을 정도로 공법상 의무 등이 구체화된 경우와, 승계의 여지가 없는 단순 사실행위에 불과한 경우를 구분하는 일응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유용하다. 다만 입찰참가자격 등 제한 요청결정의 사유,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의 승계여부와 범위는 당해 처분의 근거법령의 규정내용 및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이와 따로 떼어 일반화할 수는 없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대상판결은 그간 논란이 된 하도급법상 공정위의 벌점부과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요청결정의 처분성 유무에 관하여 2023.1.12.자 및 2022.2.2.자 판결을 재차 확인함으로써 중간적 결정과 관련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 처분의 의미를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대상판결에도 불구하고 제재사유의 승계를 포함하여 회사분할에 따라 이전되는 공법상 지위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전히 규명해야 할 부분이 많으므로, 후속연구와 논의를 계속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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