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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국성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저널정보
한국교육사학회 한국교육사학 한국교육사학 제40권 제3호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1 - 29 (23page)
DOI
http://dx.doi.org/10.15704/kjhe.40.3.2018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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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직후 급격하게 증가한 초중등학교의 학생 수로 인해 문교부는 사범대학, 사범학교, 임시교원강습소 등에서 양성되는 인력으로만 교사를 배치할 수 없었다. 중등학교, 대학 등을 경험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면 미군정 학무국 등의 허가를 통해 교직으로 나아갔다. 문교부가 자격제도를 규정화 한 것은 1948년 「초중등학교 교사자격 규정」이며, 1953년 「교육공무원법」등으로 이를 확립하였다. 그렇지만 학교 현장에 있었던 자격을 가지지 않은 교사에게 교사의 자격을 강제하는 것은 교원의 부족, 6?25전쟁 발발 등으로 쉽지 않았다. 첫째, 해방이후 급격한 교원의 필요는 교사자격이 없이도 학교현장에서 교사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 교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희망학교를 명기하고, 이력서를 제출하면 허가를 통해 초중등학교에서 교원생활을 시작하였다. 다수의 교사들이 일제강점기 또는 해방직후 교원자격증을 가지지 않고 교원생활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군정 문교부는 교원의 자격을 강조하기보다는 현직교사 재교육에 집중하기도 했다. 둘째, 초중등학교 교원자격이 규정된 것은 1948년 5월의 「초중등학교 교사자격 규정」때부터이다. 이 규정은 실제로 1945년부터 1948년까지 미군정 학무국의 허가 등으로 교사생활을 하기 시작한 많은 교사들에게 자격증을 사후적인 방법으로 주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이 규정이 제정된 후에는 문교부가 주최하는 자격시험도 정기적으로 진행되었고, 학교현장에서 교원의 자격이 필요도 점차 인지되었다. 셋째, 1953년의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자격검정령」등은 그동안 규정으로만 명시되어왔던 교원의 지위와 자격을 법령 등으로 명시한 것이었다. 자격기준이 상향되었고, 이전에 받았던 자격증 등은 그대로 인정하였다. 또한 학교현장의 무자격 교원들의 자격부여는 무시험검정, 전형검정으로 용이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25전쟁 발발로 인해 교사의 자격을 강제하기는 어려웠다. 이후 문교부는 학교 현장에서 무자격 교원을 채용하지 않게 명령을 내리고, 학교현장의 무자격 교사를 퇴출시키려는 노력도 하였지만, 1960년대 초반까지도 여전히 지역에는 무자격 교사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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