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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4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67 - 40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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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제한이 행정처분임은 너무나 당연하게 수긍하고 있다. 그런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 국가계약이라는 사법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무불이행 등의 문제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는 다소 모순적인 일련의 과정을 뒷받침할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에는 소홀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계약을 사법계약으로 인식한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일방 당사자로서 거래상대방을 선택할 재량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행정처분성에 지나치게 매몰되면, 국가 등으로 하여금 처분사유를 엄격하게 적용하게 함으로써 계약과정에서 이미 신뢰관계를 잃은 거래상대방과 거래를 유지해야 하는 위험성을 감수하여야 한다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그 근거가 실정법 이면에 계약관계가 내재되어 있어 국가 등과 계약자 사이에 이른바 특별신분관계가 있다는 점을 밝히고, 일반적인 행정처분취소 사건과 다르게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음을 논증하고자 한다. 그 예로서 처분사유의 해석 방법, 재량준칙의 적용 방법, 입증책임 분배 방법 등에서 차이점을 규명하고자 한다. 아울러 사법계약성을 토대로 볼 때, 처분의 상대방은 명목상 사업자가 아니라 민사적 책임을 추급할 수 있는 자에게까지 미친다고 보아야 하고, 1개의 처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모든 공공기관이 당해 사업자와는 자동적이고 전면적으로 거래를 금지하도록 한 규정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상 공동 거래거절 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을 밝히고자 한다. 또 비교적 용이하게 인정되고 있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대한 효력정지의 악용사례와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가 등의 행정목적 달성과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 사이에서 이익균형 지점을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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