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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문일환 (동아대)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60卷 第3號(通卷 第101號)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1 - 3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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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은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들이 낙찰에만 집착해 많은 불법행위들을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불량한 참가자 즉,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국가가 수행하는 사업은 공공성이 높고 국민생활에 미치는 사회적, 경제적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고 대규모 국가사업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두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은 또 한편으로는 제재를 받는 사업자에게는 향후 일정기간 동안 모든 공공조달의 입찰참가를 배제시키므로 사업상 막대한 타격을 입히게 된다.
따라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제재적 처분인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그 요건, 효과, 절차 등에 대하여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할 것이고, 당해 행정청에서 법령을 잘못해석하여 제재를 할 경우에는 법원에 의해 취소가 될 수도 있다.
본고에서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이 규정되어 있는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를 바탕으로 입법적, 실무적, 해석론 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쟁점에 대해서 다양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개정 전 국가계약법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유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열거하고 있어 위임입법의 한계를 준수하였는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확인한다. 이러한 위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 9. 3. 국가계약법 제27조가 상당히 개정이 되었고, 이에 연동되어 시행령 제76조 역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관련하여 개정된 법령과 그에 따른 구체적 해석론을 기술한다.
그리고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와 별도로 시행규칙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적 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준이 당해 처분을 하는 행정청을 기속하는 것을 넘어 법원과 국민에 대하여도 일반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입찰참가자격제한기준의 법적성격을 행정규칙으로 볼 것인지 법규명령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이다.
그리고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은 당해 처분을 받은 사업자에게 심각한 법적 불이익을 야기하므로 이를 다투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서 실무적으로 많은 법적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 ·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계약에 관한 서류의 위조 · 변조 · 부정행사 ·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계약 불이행의 경우를 관련된 법원 판결들과 함께 검토해본다.

목차

Ⅰ. 서론
Ⅱ. 국가계약법 개정
Ⅲ.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기준의 법적 성격
Ⅳ.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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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0)

  • 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2헌바82 전원재판부

    가.장애인을 고용하더라도 업종에 따라 업무에 크게 지장을 받지 않는 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종이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일정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게 일률적으로 의무고용률을 적용한다면, 업종의 성격에 따라 사업주가 져야하는 부담의 정도가 매우 상이하므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업무의 효율에 있어서 현저한 불리함이 있다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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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누69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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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1]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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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5. 9. 25. 선고 2015누322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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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5. 9. 7. 선고 2003누9734 판결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1999. 10. 21. 재정경제부령 제107호) 제23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과의 계약체결의무를 위반한 자, 즉 입찰의 방법을 통하여 계약상대방으로 선정되어 정부투자기관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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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두268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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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두3201 판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제1항의 입법취지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데에 있고 이를 구체화한 것이 구 같은법시행령(1999. 9. 9. 대통령령 제16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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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606 판결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동조합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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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74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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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5418 판결

    [1]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나아가 재량행위라고 할지라도 기속재량행위인지 또는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재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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