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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정현 (변호사)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9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19 - 24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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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제재’라고도 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한 공공조달계약 전반에 걸쳐 시행되고 있다. 이 글은 특히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주체 및 법적 성격, 요건 등에 관한 법적 문제를 실무적인 관점에서 정리한 글이다.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되는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어 제재적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반면 기타공공기관은 법률상 근거가 분명하지 않음에도 하위법령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공공기관운영법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건으로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불확정 개념의 사용이 불가피하더라도 공공조달계약 절차상 규제의 공백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이 필요하다. 공공기관운영법은 위 요건 외에도 ‘명백성’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공공기관에 의한 경우의 특징적인 차이임에도 공공조달계약 실무, 관련 판례·학설에서 크게 논의되지 못하였다. 제재적 행정처분의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 처분 상대방의 권익을 보장하려면 ‘명백성’에 대한 의미를 밝히고 실제 사안에서도 적용이 필요하다. 그 첫 단계는 행정법 뿐 아니라 헌법·형사법 등 공법에서의 기존 논의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는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에서 특유한 ‘명백성’을 해석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적법성·요건에 대한 해석은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소송으로 다투어 질 수 밖에 없으므로 소송법적 논의가 수반되어야 한다. 특히 증명책임과 관련하여 법 이론과 실무의 차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는 공공기관 뿐 아니라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동일하므로 끝으로 덧붙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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