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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66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65 - 81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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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의문사 사건에 관하여,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에 의하여 진상이 밝혀지면, 피해자 유족이 국가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국가는 소멸시효의 항변을 제기하는데, 이 항변이 신의칙에 따라 배척되는 경우가 있다. 그 결과 국가가 유족에게 배상을 하게 되면, 국가는 가해자와 은폐자 등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이에 대하여 가해자와 은폐자 등도 신의칙을 주장하면서 구상권의 배척을 구하기도 한다. 대상판결들은 이에 대하여 가해자와 은폐자 등의 신의칙 항변을 받아들인 사례이다. 즉, 대상판결은 원칙적으로 구상권을 배척하되, 은폐 등에 적극 가담하였는지 등 은폐당시 가해자와 은폐자 등의 행위 정황을 예외적인 구상권 인정사유로 보았다. 필자는 이와 같은 사안에서 신의칙이 적용될 여지가 있음을 부정하지는 있지만, 신의칙 적용의 기준에 관하여 대상판결의 논지를 비판한다. 즉, 원칙적으로 구상권을 인정하되, 진상규명 시 적극 협력하였는지 등 진상규명 당시의 행위 정황을 예외적인 구상권 감면사유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대상판결을 비판적으로 평석하고 있다. 그 주요 이유로는, 국가배상법상의 구상권 제한의 법리, 소멸시효에서 신의칙에 관한 영미법상의 법리로서 기망적 은폐의 법리, 과거사 관련 법제에 있어서 정책적 고려사항 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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